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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🏻 임신출산육아

2025년 임신/출산 최신 혜택 총정리 -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

by 사그작사그작 2025. 5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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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/출산과 관련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
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
어떤 항목들이 있고, 어떻게 신청하는지
알아보도록 해요!
 
 

- 오늘 알아볼 혜택들 -

1.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2. 출산지원금(지자체별 출산장려금)
3. 첫 만남 이용권
4. 부모급여
5. 영아수당
6. 가정양육수당
7. 아동수당

 
 
 


임신/출산 진료비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
지원 대상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한 자
  • 국적,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

 
지원 금액

  • 임신 1회당 100만 원
  • 다태아(쌍둥이 이상) 임신 시 140만 원

 
사용 기간

  •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

 
사용처

  • 병원, 한의원, 약국 등(임신/출산과 관련된 진료비,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)

 
신청 방법

1단계. 국민행복카드 발급

  • KB국민, 삼성, BC 등 제휴 카드사에 신청
  • 카드사 홈페이지, 고객센터, 모바일 앱 등에서 간편 신청 가능

2단계. 바우처 등록 및 진료비 지원 신청

  • 정부 24, 복지로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(tip!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육아 포털 사이트에서도 바우처 등록 가능)

 

필요 서류

  •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
  • 신분증

 

추가 혜택

  • 각 카드사별 병원/약국 할인, 적립 포인트, 제휴 매장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(카드 발급 전 비교 필요)

 
 
 


출산 지원금(지자체별 출산장려금)

지원대상

  • 자녀를 출산한 부모 중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자
  • 일정 기간 연속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음 (예: 6개월 이상 등)

 
지원금액

지역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
서울특별시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
경기도 성남시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이상
부산광역시50만 원100만 원150만 원
전라남도 해남군300만 원 이상최대 1,000만 원 이상 가능 

※ 다자녀 출산, 농어촌 지역, 지속 거주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금 지급되는 경우 있음

 
 
지급 방식

  • 현금 지급
  •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 지급
  • 일부 지역은 분할 지급 형태 (예: 출생 후 6개월,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)

 
신청 방법

  • 출생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(정부 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)

 
필요 서류

  • 출생신고 완료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모 신분증
  • 통장사본 (현금 지급 시)
  • 주민등록등본 (거주 기간 확인용)
  • 일부 지자체는 출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는지 확인 필요

 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권장
  •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(예: 이전에 타 지자체에서 일부 혜택 받은 경우 감액될 수 있음)
  • 일부 지역은 분할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, 지급 스케줄 꼭 체크하기

 
 
 


첫 만남 이용권(출생아 1인당 200만 원)

지원 대상

  •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  •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
  • 국내 거주 아동 (외국 국적 아동은 제외)

 
지원 금액

  • 출생아 1인당 200만 원
  •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됨

 
사용 기간

  •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
  •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전액 사용 권장

 
사용처

  • 아동 양육에 필요한 곳에 한정(병원, 약국, 유아용품점, 온라인 육아 쇼핑몰, 산후조리원 등)
  • 일반 마트, 편의점, 식당 등에서는 사용 불가

 
신청 방법

  •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정부 24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※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없을 경우 먼저 카드 발급 후 신청

 
필요 서류

  • 출생신고 완료 확인서
  • 부모 신분증
  • 국민행복카드 정보 (포인트 지급을 위한 등록)

 
주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
  •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여부는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
  •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만 원씩 지급됨 (총 400만 원)

 
 
 


부모급여

지원 대상

아동 연령지급 금액지급 형태
만 0세(0~11개월)월 100만 원현금 지급(어린이집 미이용 시)
만 1세(12~23개월)월 50만 원현금 지급(어린이집 미이용 시)

 

※ 어린이집 이용 시 :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

 
지급 기간

  • 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  • 해당 연령이 끝나는 말일까지 지급

 
지급 방법

  • 부모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
  • 또는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(어린이집 이용 시)

 
신청 방법

  •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출생신고 시 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에서 일괄 신청 가능

 
필요 서류

  • 아동의 출생신고 확인서
  • 양육자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  • 계좌 정보 (현금 수령 시)

 
유의사항

  •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형태 달라짐
  • 중복 지원 불가 (예: 양육수당과 동시 수령 불가)
  • 월별 지급금은 거주 지역의 보육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 

 
 


영아수당(0~23개월 대상)

지원 대상

  • 만 0세~1세 미만의 아동(출생일부터 24개월 되는 전날까지)
  • 12~23개월은 '양육수당'과 통합되어 지급 중

 
지원 금액

  • 월 30만 원 현금 지급

 
지급 방식

  • 현금 또는 바우처 선택 가능 (카드 포인트, 계좌 입금 등)

 
신청 방법

  •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
 
유의사항

  •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(보육료 지원 또는 부모급여 전환)

 

 
 


가정양육수당

지원 대상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
   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
  • 만 2세~만 7세 1개월 미만 아동 (보육료·유아학비·영아수당 등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)

 
지원 금액

연령 구간월 지원 금액비고
24~35개월20만 원어린이집, 유치원 등 이용하지 않을 경우
36~86개월10만 원유아교육, 보육시설 미이용 시

※ 보육료, 유아학비, 영아수당 등 중복 지급 불가 / 현금으로 보호자 계좌에 지급

 
지급 시기

  • 매월 25일 전후, 당월분 지급
  •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
 
신청 방법

  •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, 보육시설 이용 중단 후 신청 가능

 
필요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 (아동과 동일 세대 확인용)
  • 통장 사본 (보호자 명의)

 
유의사항

  • 보육시설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,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
  • 일시적 보육 이용 시에도 정산 후 감액될 수 있음
  • 소급 지급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

 

 
 


아동수당(0~만 8세 미만)

지원 대상

  • 만 0세~만 8세 미만(출생일부터 95개월) 모든 아동
  •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 전 계층 지급

※ 참고: 2022년부터 **보편지급(소득 기준 폐지)**로 전환

 
지원 금액

  •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

 
지급 시기

  • 매월 25일 이후
  • 해당 월분을 당월 지급(예 : 5월분 → 5월 25일 지급)

 
신청방법

  •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또는
  •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
 
제출 서류

  • 아동과 부모의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 등
  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

 
유의사항

  • 출생 신고 직후 6개월 이내 신청 권장 (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)
  •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여야 함
  •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지급 제한 가능

 

 영아수당 / 가정양육수당 / 아동수당
복잡하게 보이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!

→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 전까지 월 30만 원 현금 지급
→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 종료, 양육수당으로 전환
→ 가정양육수당(양육수당)은 시설 미이용 시에만 지급되므로 '선택형' 수당임
→ 아동수당은 별도로 중복 수령되며,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

 

 
 
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
작은 혜택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
숨을 돌릴 여유가 되어줄 테니
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랄게요!
 
이 외에도 우체국무료보험, 자동차보험할인,
전기요금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서도
다음 글에서 소개해 드릴게요✔️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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