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/출산과 관련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
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
어떤 항목들이 있고, 어떻게 신청하는지
알아보도록 해요!
- 오늘 알아볼 혜택들 -
1.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2. 출산지원금(지자체별 출산장려금)
3. 첫 만남 이용권
4. 부모급여
5. 영아수당
6. 가정양육수당
7. 아동수당
임신/출산 진료비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
지원 대상
-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한 자
- 국적,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
지원 금액
- 임신 1회당 100만 원
- 다태아(쌍둥이 이상) 임신 시 140만 원
사용 기간
-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
사용처
- 병원, 한의원, 약국 등(임신/출산과 관련된 진료비,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)
신청 방법
1단계. 국민행복카드 발급
- KB국민, 삼성, BC 등 제휴 카드사에 신청
- 카드사 홈페이지, 고객센터, 모바일 앱 등에서 간편 신청 가능
2단계. 바우처 등록 및 진료비 지원 신청
- 정부 24, 복지로,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(tip!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육아 포털 사이트에서도 바우처 등록 가능)
필요 서류
-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
- 신분증
추가 혜택
- 각 카드사별 병원/약국 할인, 적립 포인트, 제휴 매장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(카드 발급 전 비교 필요)
출산 지원금(지자체별 출산장려금)

지원대상
- 자녀를 출산한 부모 중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 거주자
- 일정 기간 연속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음 (예: 6개월 이상 등)
지원금액
지역 | 첫째아 | 둘째아 | 셋째아 이상 |
서울특별시 | 100만 원 | 200만 원 | 300만 원 |
경기도 성남시 | 100만 원 | 200만 원 | 300만 원 이상 |
부산광역시 | 50만 원 | 100만 원 | 150만 원 |
전라남도 해남군 | 300만 원 이상 | 최대 1,000만 원 이상 가능 |
※ 다자녀 출산, 농어촌 지역, 지속 거주 요건 충족 시 추가 지원금 지급되는 경우 있음
지급 방식
- 현금 지급
- 지역화폐 또는 모바일 상품권 지급
- 일부 지역은 분할 지급 형태 (예: 출생 후 6개월,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)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(정부 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)
필요 서류
- 출생신고 완료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 신분증
- 통장사본 (현금 지급 시)
- 주민등록등본 (거주 기간 확인용)
- 일부 지자체는 출산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는지 확인 필요
신청 시 유의사항
-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권장
-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요 (예: 이전에 타 지자체에서 일부 혜택 받은 경우 감액될 수 있음)
- 일부 지역은 분할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, 지급 스케줄 꼭 체크하기
첫 만남 이용권(출생아 1인당 200만 원)

지원 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
-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
- 국내 거주 아동 (외국 국적 아동은 제외)
지원 금액
- 출생아 1인당 200만 원
-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됨
사용 기간
-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
-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전액 사용 권장
사용처
- 아동 양육에 필요한 곳에 한정(병원, 약국, 유아용품점, 온라인 육아 쇼핑몰, 산후조리원 등)
- 일반 마트, 편의점, 식당 등에서는 사용 불가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- 정부 24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※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없을 경우 먼저 카드 발급 후 신청
필요 서류
- 출생신고 완료 확인서
- 부모 신분증
- 국민행복카드 정보 (포인트 지급을 위한 등록)
주의사항
- 신청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
-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여부는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
-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만 원씩 지급됨 (총 400만 원)
부모급여

지원 대상
아동 연령 | 지급 금액 | 지급 형태 |
만 0세(0~11개월) | 월 100만 원 | 현금 지급(어린이집 미이용 시) |
만 1세(12~23개월) | 월 50만 원 | 현금 지급(어린이집 미이용 시) |
※ 어린이집 이용 시 :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
지급 기간
- 출생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- 해당 연령이 끝나는 말일까지 지급
지급 방법
- 부모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
- 또는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(어린이집 이용 시)
신청 방법
-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출생신고 시 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에서 일괄 신청 가능
필요 서류
- 아동의 출생신고 확인서
- 양육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- 계좌 정보 (현금 수령 시)
유의사항
-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형태 달라짐
- 중복 지원 불가 (예: 양육수당과 동시 수령 불가)
- 월별 지급금은 거주 지역의 보육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영아수당(0~23개월 대상)

지원 대상
- 만 0세~1세 미만의 아동(출생일부터 24개월 되는 전날까지)
- 12~23개월은 '양육수당'과 통합되어 지급 중
지원 금액
- 월 30만 원 현금 지급
지급 방식
- 현금 또는 바우처 선택 가능 (카드 포인트, 계좌 입금 등)
신청 방법
-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유의사항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(보육료 지원 또는 부모급여 전환)
가정양육수당

지원 대상
-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
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- 만 2세~만 7세 1개월 미만 아동 (보육료·유아학비·영아수당 등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)
지원 금액
연령 구간 | 월 지원 금액 | 비고 |
24~35개월 | 20만 원 |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이용하지 않을 경우 |
36~86개월 | 10만 원 | 유아교육, 보육시설 미이용 시 |
※ 보육료, 유아학비, 영아수당 등 중복 지급 불가 / 현금으로 보호자 계좌에 지급
지급 시기
- 매월 25일 전후, 당월분 지급
-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신청 방법
- 정부 24, 복지로,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, 보육시설 이용 중단 후 신청 가능
필요 서류
- 신청자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(아동과 동일 세대 확인용)
- 통장 사본 (보호자 명의)
유의사항
- 보육시설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,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
- 일시적 보육 이용 시에도 정산 후 감액될 수 있음
- 소급 지급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
아동수당(0~만 8세 미만)

지원 대상
- 만 0세~만 8세 미만(출생일부터 95개월) 모든 아동
-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급
※ 참고: 2022년부터 **보편지급(소득 기준 폐지)**로 전환
지원 금액
-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
지급 시기
- 매월 25일 이후
- 해당 월분을 당월 지급(예 : 5월분 → 5월 25일 지급)
신청방법
-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또는 -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아동과 부모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등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
유의사항
- 출생 신고 직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(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)
-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여야 함
-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지급 제한 가능
영아수당 / 가정양육수당 / 아동수당
복잡하게 보이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!
→ 영아수당은 만 2세 생일 전까지 월 30만 원 현금 지급
→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 종료, 양육수당으로 전환
→ 가정양육수당(양육수당)은 시설 미이용 시에만 지급되므로 '선택형' 수당임
→ 아동수당은 별도로 중복 수령되며,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
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
작은 혜택 하나하나가 위로가 되고
숨을 돌릴 여유가 되어줄 테니
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랄게요!
이 외에도 우체국무료보험, 자동차보험할인,
전기요금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서도
다음 글에서 소개해 드릴게요✔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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